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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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자(후보) 통보 안내

조회수
16,358
등록일
2019-10-16 15:56

 

2020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자(후보) 통보 안내

 

1. 충원합격자(후보자) 발표 기간 : 2019.12.14.() ~ 2019.12.23.()

차수

충원합격자 발표 일시

충원합격자 등록 기한

통보 방법

1차 발표

2019.12.14.() 00:00부터

2019.12.14.() 17:00까지

1. 실시간 충원합격 순위 홈페이지 공고

 

2.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3. 입학처 홈페이지 나의 입학정보- 합격자 조회확인

2차 발표

2019.12.14.() 18:00부터

2019.12.15.() 23:00까지

3차 발표

2019.12.16.() 09:00부터

2019.12.16.() 15:00까지

4차 발표

2019.12.16.() 15:30부터

2019.12.16.() 23:00까지

5차 발표

2019.12.17.() 09:00부터

2019.12.17.() 15:00까지

6차 발표

2019.12.17.() 15:30부터

2019.12.17.() 23:00까지

7차 발표

2019.12.18.() 09:00부터

2019.12.18.() 15:00까지

8차 발표

2019.12.18.() 15:30부터

2019.12.18.() 23:00까지

9차 발표

2019.12.19.() 09:00부터

2019.12.19.() 15:00까지

10차 발표

2019.12.19.() 15:30부터

2019.12.19.() 23:00까지

11차 발표

2019.12.20.() 09:00부터

2019.12.20.() 15:00까지

12차 발표

2019.12.20.() 15:30부터

2019.12.22.() 23:00까지

13차 발표

2019.12.23.() 09:00부터

2019.12.23.() 15:00까지

14차 발표

2019.12.23.() 15:30부터

2019.12.23.() 20:00까지

  ※ 상기 일정은 충원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충원합격자(후보자) 통보 방법

  ○ 입학 포기자 및 미등록 인원 발생 시 전형별 순차적(후보 순번)으로 발표

  ○ 기한 내 미등록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통보

  ○ 통보(확인) 방법

    1) 실시간 충원합격 순위 홈페이지 공고(바로가기GO!)

    2)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3) 입학처 홈페이지 나의 입학정보-합격자 조회확인(바로가기GO!)

    ※ 차수별 발표 일시 ~ 등록 기한 내 전화 통보도 병행할 수 있으나, 수신이 원활히

        안되는 경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발표 근거로 함

 

예치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하기 : 바로가기GO! 

 

3. 충원합격자(후보자) 등록 안내

  ○ 등록 기간 및 수납방법은 개별안내(필요 시 문자(SMS)안내 병행)

  ○ 미수납 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충원합격 통보

  ○ 개인별 가상계좌에 지정 기한까지 예치금 납부

  ○ 타 대학 입학 포기(또는 환불) 전이라도 본교 예치금 납부 가능

     (, 2019.12.23.() 최종 마감 전 까진 1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 충원합격 대비 기숙사 가신청 가능[기간 : 2019.12.6.(금)~2019.12.23.(월)]

    - 기숙사 가신청 안내 바로가기 :

      http://www.dkuway.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81


 4.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변동 시(휴대폰번호, 주소 등)

    - 입학처 홈페이지 '개인정보변경' 서비스이용 또는 행정부서(입학처, Tel.053-850-1234)

      로 연락 후 반드시 수정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오기, 수험생 부재 또는 연락두절로 추가합격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053-850-1XXX 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대경대학교 발신번호로 상시 수신이 가능

      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1.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

     되며,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자율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