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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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자(후보) 통보 안내

조회수
14,798
등록일
2018-10-10 10:02

2019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자(후보) 통보 안내

 

1. 충원합격자(후보) 발표 기: 2018.12.20(목) ~ 2018.12.28()



차수

충원합격자 발표 일시

충원합격자 등록 기한

통보(확인) 방법

1차 발표

2018.12.20.() 00:00부터

2018.12.20.() 16:00까지

1. 실시간 충원합격 순위 홈페이지 공고

 

2.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3. 입학처 홈페이지 '나의 입학정보-합격자 조회' 확인 

2차 발표

2018.12.20.() 17:00부터

2018.12.20.() 23:00까지

3차 발표

2018.12.21.() 10:00부터

2018.12.21.() 15:00까지

4차 발표

2018.12.21.() 16:00부터

2018.12.23.() 23:00까지

5차 발표

2018.12.24.() 10:00부터

2018.12.24.() 15:00까지

6차 발표

2018.12.24.() 16:00부터

2018.12.25.() 23:00까지

7차 발표

2018.12.26.() 10:00부터

2018.12.26.() 15:00까지

8차 발표

2018.12.26.() 16:00부터

2018.12.26.() 23:00까지

9차 발표

2018.12.27.() 10:00부터

2018.12.27.() 15:00까지

10차 발표

2018.12.27.() 16:00부터

2018.12.27.() 23:00까지

11차 발표

2018.12.28.() 10:00부터

2018.12.28.() 13:00까지

12차 발표

2018.12.28.() 14:00부터

2018.12.28.() 21:00까지

 

   상기 일정은 충원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록 가상계좌는 2018.12.28.(금) 20시까지 유효하며, 2018.12.28.(금) 20:00~21:00

       사이 등록 희망자는 본교 입학홍보처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문의 : 053-850-1234)

   

2. 충원합격자(후보자) 통보(확인) 방법

  입학 포기자 및 미등록 인원 발생 시 전형별 순차적(후보순번)으로 발표

  기한 내 미등록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통보

  ○ 통보(확인) 방법

    1) 실시간 충원합격 순위 홈페이지 공고(바로가기GO!)

    2) 개인별 문자메시지 발송

    3) 입학처 홈페이지 '나의 입학정보-합격자 조회' 확인 : 바로가기GO!

    ※ 차수별 발표 일시 ~ 등록 기한 내 전화 통보도 병행할 수 있으나, 수신이 원활히 안되는 경우,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발표 근거로 함

 

 

3. 충원합격자(후보자) 등록 안내

  등록기간 및 수납방법은 개별안내(필요 시 문자(SMS)안내 병행)

 미수납 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충원합격 통보

  개인별 가상계좌에 지정 기한까지 예치금 납부

  등록 가상계좌는 2018.12.28.(금) 20시까지 유효하며, 2018.12.28.(금) 20:00~21:00

       사이 등록 희망자는 본교 입학홍보처로 전화 문의 바랍니다.(문의 : 053-850-1234)

  타 대학 입학 포기(또는 환불) 전이라도 본교 예치금 납부 가능(단, 2018.12.28.

      ()  마감 전 까진 1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

 

예치금고지서 출력하기 : 바로가기GO!

 

4. 유의사항

  개인정보 변동 시(휴대폰번호, 주소 등)

    - 입학처 홈페이지 '개인정보변경' 서비스이용 또는 행정부서(입학홍보처, Tel.053-

       850-1234)로 연락 후 반드시 수정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입학원서에 기재한 연락처의 오기, 수험생 부재 또는 연락두절로 추가합격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053-850-1XXX 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대경대학교 발신번호로 상시 수신이 가능

       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1.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

    되며,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

    이 불가합니다.

2.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

    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대학

    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4.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

    여 '대입지원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